이에 따라 안산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 수혜자가 된다.
보장 대상은 지역에 상관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했을 때 일어난 사고 △통행(보행) 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이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애 시 최대 2000만원, 사고 진단 위로금 20만원(전치 4주)~60만원(전치 8주), 6일 이상 입원 시 20만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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