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인재로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61세)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62세)를 각 26호, 27호 인재로 발표했다.
| 이성윤 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왼쪽)과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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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여의도 당사에서 인재영입식을 갖고 ‘검찰개혁’ 인재로 이 전 검사장과 정 교수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성윤 전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같은 반에서 공부한 동기로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3회 사업고시를 합격, 사법연수원을 1등으로 수료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역임할 당시 이성윤 인재가 한동훈 지검장이 연루된 채널A사건 수사를 주도하다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좌천되고 반복적인 보복수사와 징계를 받게 됐다.
이 전 검사장은 “윤석열 정권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 검찰 권력을 사유화하여 제 식구 감싸기에 여념 없으며, 측근들로 정부 요직을 장악한 결과 아마추어 행정으로 민생은 피폐해지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검찰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고, 공정과 민생을 위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봉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한중 교수는 동아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고시 34회에 합격한 인물로 전두환을 단죄하고 헌법재판소의 5·18특별법 합헌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단초를 마련한 인물이다. 정 교수는 사법연수원생 시절 김영삼 정부의 ‘전두환 공소시효 종료’ 주장에 “군사반란죄는 헌법상 대통령 재직 중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대통령 재직기간을 공소시효 계산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헌법재판소는 이를 인용했다.
정 교수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에 이어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역임하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를 추진했다.
정한중 교수는 “윤석열 정권은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헌법적 가치를 훼손시키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의 일원으로서 검찰 공과국을 저지하고,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에 온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