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데이터 결합환경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건전한 영업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관리·감독방안을 검토하고, 금융분야 인공지능(AI) 가이드라인 운영성과 및 주요국 규제동향을 종합 분석해 금융권의 AI활용에 대한 규율체계 개선방안 검토키로 했다.
동시에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등 금융권 IT 리스크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CT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가칭)금융보안 인텔리전스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신종 IT리스크에 금융회사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원칙 중심의 자율보안을 확대하되, 금전제재 실질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한다. 대규모 IPO 등에 대비해 증권사 MTS·HTS 등 주요 전자금융서비스에 대한 성능관리 현황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금융권의 디지털화에 따른 소비자보호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AI을 활용한 비대면 투자권유 증가에 대비해 이해상충 방지 등 투자자보호 방안 검토키로 했다. 또 빅테크-금융회사 간 제휴상품·서비스 증가에 따른 운영현황 파악 및 약관상 소비자 권익보호방안 마련한다. 또한 ESG금융 감독협의체 운영 등을 통해 탄소중립 지원하고,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해 녹색금융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조직 내부의 운영 방침도 변화를 꾀한다. 부서간 유기적인 협력과 건전한 업무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검사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검사수요에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처키로 했다. 이를 위해 전 부문의 검사부서를 1·2·3국 체계로 개편하고, 부서간 검사원을 풀제로 유연하게 운영할 방침이다. 또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 및 검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전검사 내실화, 검사결과 집중처리기간 관리 강화 등 검사 프로세스 개선한다.
검사 및 제재 프로세스도 마련한다. 제재심 위원에 대해 금융회사 또는 계열사의 사외이사 등 제재심 안건 심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의 취임을 제한하고, 금융관련법령 및 검사·제재 규정 시행세칙 정비를 통해 제재양정 기준 등을 보다 공정하고 명확하게 보완·운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