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시민(64)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받게 됐다.
|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21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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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 전 이사장 측은 지난달 28일 항소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도 지난달 27일 ‘법리 오해’를 이유로 상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달 21일 항소심 선고 뒤 취재진을 만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시민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도대체 어디서 지켜줄 것인가 (우려가 들어) 1심과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20년 4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검찰이 자신의 계좌를 사찰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았다. 같은 해 7월에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검사가 있던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고 한 혐의도 있다.
1심 법원은 2022년 6월 유 전 이사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냈고 정치·사회 논객으로 활동하는 등 여론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법원에서는 “원심의 양형은 판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이뤄졌다고 판단한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