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수미 전 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46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뇌물수수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지난해 9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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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전 시장은 자신의 정책보좌관과 공모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들에게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 청탁 등을 들어주고 정책보좌관으로부터 467만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