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미디어법률단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이들을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14일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당 미디어정책조정특위 위원장인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김어준·주진우·최경영, 이들 세 사람은 공공재인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김만배- 신학림의 허위 인터뷰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전제하고 허위사실을 그대로 방송해 당 소속 대선 후보의 명예를 크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김어준씨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지난해 3월7일 “대장동에 대한 인식을 바꿀 수 있을 만한 영상”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하던 대장동하고 완전히 다른 얘기 아닙니까”, 이튿날인 3월8일 “지금 나와야 할 기사의 주인공은 윤석열 후보여야 하는 겁니다” 등이라고 발언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김어준씨가 대장동 몸통이 윤석열 후보라는 이재명 후보 측의 주장과 똑같은 허위 사실을 유포했고 주진우 기자도 해당 녹취록을 진실로 전제하면서 윤 후보 관련 의혹을 부풀렸다고 지적했다. 최경영 기자에 대해서도 해당 녹취록 내용이 진실인 것처럼 호도했다고도 봤다.
원영섭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대선 공작 게이트’ 관련 허위날조인터뷰에 기반한 보도와 시사 프로의 양이 워낙 많아 분석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면서도 “내부 고발이 있은 시사 제작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철저히 분석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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