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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톱텍 임원 2명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나머지 관련자들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벌금 1억원이 각각 확정됐다.
1992년부터 삼성디스플레이에 물류·장비 등을 납품해 온 톱텍은 2018년 4월 삼성 스마트폰 시리즈에 사용되는 ‘3D 라미네이션’ 관련 설비사양서, 패널 도면 등 산업기술, 영업 비밀 등을 위장 회사인 B사에 유출한 후 중국업체 2곳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중국에 넘긴 혐의를 받는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이다. 삼성은 이 기술을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했다.
1·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A씨를 비롯해 관련자들을 전부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전부 무죄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이들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해당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이를 누설됨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어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와 비밀유지 계약, 거래기본계약 등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몰래 영업비밀이 구현된 설비를 중국업체에 수출하고자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다만 구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무죄로 봤다. 공소사실에 기재된 기술 정보는 당시 시행 중이던 산업기술보호법상 보호되는 산업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