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 단체 및 장애인 단체에 후원·봉사하면서 교인들의 신망을 얻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교인들을 현혹하고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챙겼다.
A씨는 투자 초기에 고액의 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신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이 지급받은 이자 및 원금을 재투자하게 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하지만 A씨는 실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 투자를 요구했고, 망설이는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이 사건은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불구속 상태로 송치됐으나, 검찰에서 전면적인 재수사로 270억원 상당의 추가 범행을 밝혀내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적극 규명해 직접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종교적 지위를 사익 추구에 이용하고,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서민들의 재산 증식 심리를 악용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또한 극심한만큼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