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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가 도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약 5㎢에 대한 녹지 조성 등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복구계획은 2020년 이후 진행된 3기 신도시 등 22개 개발사업으로 인한 약 34㎢에 달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조건으로 복원되는 녹지만 축구장 703개 규모에 달한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훼손지 복구계획은 해제 예정 사업대상지가 아닌 인근의 훼손된 개발제한구역을 녹지로 복원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보전부담금을 납부하는 제도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는 정부에서 추진한 3기 신도시(5개 지구, 해제면적 23.79㎢)에 대해 도가 주관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시행자가 참여하는 훼손지 복구계획 협의체를 운영해 3.42㎢(해제 면적의 14.4%)의 훼손지 복구계획을 수립했다.
그 결과 2020년 이후 도내 보전부담금 대체 납부는 단 1건도 없었다.
또한 도는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광역생태녹지 축이나 앞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는 지목(대지·공장 용지·창고 용지·잡종지)뿐만 아니라 불법시설 적치 지역 등도 훼손지 복구 대상에 포함해 녹지로 복원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2022년 6월 개발제한구역법이, 2022년 12월 시행령이 각각 개정됐다.
추대운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앞으로 그린벨트 해제는 최소화할 예정이다. 다만, 불가피한 지역 현안 사업들에 대해서는 훼손지 복구사업을 최대한 활용해 그린벨트 내 녹지의 복원과 보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