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과 관련 “오히려 국민의힘에서도 이탈표가 꽤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밝혔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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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서 “체포동의안은 구속동의안이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 원칙에 입각한 헌법 정신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들이 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이 온다고 할 때 체포동의안은 결국 수사 동의안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여러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출석 요구에도 응하고 있고 또 구속할 만한 사유는 보통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할 곳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지금 성남시청, 경기도청 또 민주당사, 국회 본청까지 다 압수 수색을 했고 검찰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는 곳을 특정해야 될 텐데 그러지도 못할 것”이라며 “오히려 단순히 구속 동의안을 보내는 것 자체가 헌법 정신의 불구속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정의당이든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님들 중에서도 (부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당론 채택 여부와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굳이 당론으로 채택할 필요가 있느냐’ 정도의 의견이다.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의견은 없는 것 같다”며 “어차피 누가 하는지도 모르는데 굳이 당론 채택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정도의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이어 이 대표의 부결로 이어져 ‘방탄 국회’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오히려 검찰 정권에 의한 여러 가지 기획 수사, 표적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고 또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것은 무죄 아닌가. 검찰의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이런 정부의 국회 무시, 국민 무시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다”며 “국회가 힘이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 정권이 무시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 국회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