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조선백자 요지' 문화재 구역 축소…'규제 혁신사례' 간담회

12월 12일 경기도자박물관
  • 등록 2022-12-12 오전 10:54:13

    수정 2022-12-12 오전 10:54:13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광주 조선백자 요지’는 조선시대 전기부터 후기까지 도자기를 만들던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1985년 11월 사적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경기도 광주시 중부면, 광주읍, 초월면, 실촌면, 남종면 일대 78개소가 광범위하게 문화재로 지정되거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포함되면서 오랫동안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지역민들의 불편과 사유재산권 침해로 인한 갈등이 있어 왔다. 이에 문화재청은 문화재 구역의 적정성을 검토해 78개소였던 문화재 구역을 올해 66개소로 대폭 축소 조정했다.

문화재청은 광주시, 한국도자재단과 함께 12월 12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2022년 문화재 분야 규제 혁신사례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광주 조선백자 요지’ 등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공유하고, 관계 전문가가 참여해 다른 사적들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자리다.

광주 조선백자 요지(사진=뉴시스).
문화재청은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주민의 공감과 협력 속에 문화재를 보호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달 9일 제2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문화재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2025년까지 광주조선백자 요지의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모두 완료한 후 문화재구역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재설정해 규제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작업을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또한 적극행정 및 규제혁신의 일환으로 2023년부터는 또다른 사적 ‘부안 유천리 요지’와 ‘부안 진서리 요지’에 대해서도 허용기준을 재조정하는 등 조정대상 문화재를 확대하고, 주민불편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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