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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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진 위원장을 6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진 위원장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때 파업이 거의 두 달간 진행 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진 위원장은 “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이 300명이 넘고, 130여명이 계약해지에 놓여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문제를 빨리 풀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노조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를 받는다. 진 위원장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이 CJ대한통운이 고소를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진 위원장을 비롯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 3월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현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