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CJ대한통운 농성' 택배노조위원장 첫 소환조사

진경호 위원장 경찰 출석..."혐의 인정"
"공동합의문 명백한 위반" 이행 요구
  • 등록 2022-05-06 오전 10:46:46

    수정 2022-05-06 오전 10:46:46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CJ대한통운 점거농성을 주도했던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이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진경호 위원장이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6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월 CJ대한통운 본사 점거 농성을 주도한 혐의로 진 위원장을 6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오전 9시 44분께 경찰서에 출석한 진 위원장은 공동건조물 침입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들어갔으니 인정한다”고 말했다.

진 위원장은 “그때 파업이 거의 두 달간 진행 중이었고 CJ대한통운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얻은 막대한 추가 이윤을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택배기사 처우개선에 쓰라, 얼굴 좀 보고 대화하자’는 취지에서 불가피하게 본사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표준계약서 작성 문제를 두고 여전히 현장에서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을 두고 진 위원장은 “대리점연합회와의 공동합의문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쓰지 못하는 조합원이 300명이 넘고, 130여명이 계약해지에 놓여있다”며 “이는 명백하게 공동합의문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조가 이문제를 빨리 풀자는 취지로 요구하고 있는데 사측은 여전히 묵묵부답”이라고 주장했다.

진 위원장은 지난 2월 10일 노조원들과 함께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해 농성한 혐의(공동건조물 침입)를 받는다. 진 위원장이 직접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은 경찰이 CJ대한통운이 고소를 접수한 지 약 3개월 만이다. 경찰은 진 위원장을 비롯해 총 86명에게 출석을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해 12월 28일 총파업을 시작한 뒤 지난 3월 2일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이 과정에서 올해 2월에는 CJ대한통운 본사를 기습 점거했다가 19일 만에 농성을 해제했다. 현재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과 표준계약서 부속합의서와 관련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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