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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중국 해외 직구 사이트인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 ‘라운드 업’이라는 농약을 구매한 결과 구매과정에서 관세청이나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재 없이 택배로 농약을 수령했다.
현행 농약관리법 제23조 제5항에 따르면 등록되지 않은 농약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은 해외 농약 직접 구매 등을 막기 위해 관세청·네이버(035420) 등과 협조해 농약 휴대 반입 금지, 해외직구 통관 금지, 쇼핑몰 모니터링 및 판매금지 요청 등을 시행 중이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농진청의 지난 5년간 온라인 불법 구매 적발은 30건, 해외 불법 구매 적발은 16건에 그쳤다. 농진청의 전담 인력은 팀장·주무관 등 2명에 불과하다. 지자체 공무원이나 특별사법경찰이 협조하지만 2명의 인력으로 온라인 구매 단속, 해외직구 단속, 쇼핑몰 모니터링, 국내 농약 불법 유통까지 단속까지 맡기에는 사실상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허태웅 농진청장은 “(한국 배송 금지 등이)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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