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나몰라라' 민노총 본격 수사에 "왜 집회만 규제" 어깃장

민노총, 감염병 확산 우려에도 3일 불법 집회 강행
경찰, 특수본 꾸려 "엄정 대응" 방침…채증 분석 중
"방역 핑계로 정부 비판 자리 막아…이중잣대 적용"
  • 등록 2021-07-04 오후 6:59:29

    수정 2021-07-04 오후 6:59:29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대규모 감염병 재확산이 우려되는 가운데 열린 ‘7·3 전국노동자대회’에 관련해 경찰이 증거수집 자료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

4일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전날 주최한 집회와 관련해 입건자 특정을 위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장시간 불법 집회와 행진을 강행한 집회 주최자와 주요 참가자들에 대해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채증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며 “구체적 수사대상 범위와 추가 입건 수는 5일 서울청 정례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종로경찰서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3일 오후 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종로3가역에서부터 행진을 하는 모습이다.(사진=이상원 기자)
“콘서트는 되고 집회는 왜 안 되나”…일관성 없는 인원 규제 규탄

경찰과 서울시 등의 강경 대응에 집회 참가자 사이에서는 “거리두기 기준이 애매한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이 모이는 행사에 대해 거리두기 규제가 일정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달 14일 실외 스포츠경기장은 수도권 30%, 비수도권 50%까지 입장을 확대하고, 콘서트 공연장은 최대 4000명까지 허용하는 등 거리두기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집회는 구호와 노래 등 비말 발생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인원을 9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김기홍 민주노총 평택·안성지역 노동조합위원장은 “정부가 방역이라는 것을 핑계로 정부 비판적 발언을 하는 자리를 막고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공연장과 스포츠경기장에도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장소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도 “방역을 위한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면서도 최소한 일관성은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이중잣대 기준을 적용한다”며 “우리는 코로나보다 무서운 게 해고이며 일하다 죽는 것인데 노동자들의 절박한 외침을 전달하는 통로는 막고 오락의 자유는 허락하는 부분에서는 분명히 일관성이 없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15일 공연장에 대한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대구 콘서트하우스 관계자들이 챔버홀 수용인원의 50%에 해당하는 좌석에 거리두기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의학적 접근으로 ‘방역’ 초점 맞춰야”

반면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방역 관리가 철저한 스포츠경기장과 콘서트장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집회와 성격이 다르다는 게 중론이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박모(30)씨는 “얼마 전 콘서트를 다녀왔는데 공연장의 충분한 안내를 통해 방역에 동참하지 않으면 입장불가, 공연 중 퇴장 등 불이익을 스스로 인지하게 된다”며 “집회는 무질서와 무체계 속에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서 퇴장 조치 같은 것은 없지 않나”고 반문했다.

서울시 은평구에 사는 김모(30)씨도 “아무리 방역수칙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집회는 일촉즉발의 상황이 많다”며 “어제 민노총 집회에서도 방역수칙은 지켜지지 않고 일반 시민에게 불편만 줬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집회 참가자와 시민 간 공방에 거리두기의 최우선은 ‘방역’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역설했다.

목진휴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는 “방역을 정치화해서는 안되며 언제까지나 의학적으로 접근해야한다”며 “모임의 특성에 따라 나누지 말고 의학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한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거리두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실내·외와 밀집 지역 등 공간의 성격을 구분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순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대표는 “군집의 특성과 상관없이 공간의 성격을 고려해야한다”며 “실외와 실내를 먼저 구분하고 실외에서도 도시와 같은 밀집 지역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구체적 수용 가능 인원을 정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