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남부지법 김세현 판사는 7일 오후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모(31)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행경위와 피의자의 현 상태에 비추어 볼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면서 다가가 턱을 1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범행을 혼자 계획했는가’는 질문에 “당연하다”고 답하면서도 ‘홍준표 대표에 대한 폭행 계획도 세웠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답도 하지 않았다.
앞서 경찰은 전날 김씨의 강원도 동해시 주거지에서 압수수색한 노트북을 분석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기록을 확인하는 등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정황을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범행 당일인 지난 5일 대북 전단 살포 반대를 위해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 가려다 이미 살포가 저지됐다는 소식에 국회로 발걸음을 돌린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