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여부가 관건-KB

  • 등록 2018-05-02 오전 9:01:21

    수정 2018-05-02 오전 9:01:21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KB증권은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에 대해 회계 처리 기준 위반에 따른 주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1년간 특별 감리를 마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에게 회계 처리 기준을 어긴 것과 관련한 조치사전통지서를 통보했다. 금융위원회가 감리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한다.

서근희 KB증권 연구원은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흑자 전환해 상장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6년 도입한 성장유망기업 요건에 적합해 상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제를 두고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 기준을 변경했다”며 “현재까지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는 미실현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고려해 회계 기준을 변경한 것은 회계 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에서는 12월 내로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콜옵션 행사에 따라 회계 처리 문제는 다소 해소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서 연구원은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에 대한 고의성을 인정하면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추징할 수 있다”며 “회계 처리 위반 금액이 자본의 2.5%를 넘어가면 상장심사 대상에 들어가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금융위원회의 결정과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여부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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