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병무청은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자녀, 연간 종합소득과세표준 5억 원 초과 고소득자 및 그 자녀에 대해 병적을 별도로 관리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병적관리 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와 병역의무의 연기·감면 등 병역처분이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 받게 된다. 특히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 그 사유가 정당한지, 입영연기 시에는 고의 입영 연기는 없는지 등을 점검받게 된다.
8월 31일 현재 관리 대상인원은 전체 3만2630명으로 파악됐다. 대상별로는 공직자와 자녀가 4011명, 고소득자와 자녀가 3109명, 연예인 794명, 체육선수 2만4716명 등이다.
이번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 배경은 그동안 우리사회에 끊이지 않는 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공직자 등의 병역면탈이 국민의 병무행정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됐기 때문.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한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줘 꾸준하게 법률 개정이 요구돼 왔다.
이번 개정법률은 지난 2004년부터 무려 13년간의 노력 끝에 2016년 정부입법안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및 자유한국당 정진석의원이 발의한 내용을 모두 망라해 입법화 한 것이다.
병무청은 병적관리 대상자 관리를 위해 병무청장 소속으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 공정병역심의위원회를 두게 된다. 위원장은 병무청장이 지명한 병무청 소속 국장급이 맡는다. 위원 8명은 병무청 소속 과장급 내부위원 3명과 법학·의학·행정학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병무청장이 위촉한 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공정병역심의위원회에서는 병적 관리 대상자의 병역처분 및 처분과정의 적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병대상자들이 혈압을 체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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