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前의원단 "헌재 결정 무효…법적 대응"

  • 등록 2014-12-21 오후 4:21:59

    수정 2014-12-21 오후 4:24:44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통합진보당 전 의원단은 21일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무효라며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통진당 전 의원단(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의원직 상실 결정은 ‘권한 없는 자의 법률행위’로 당연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발간한 책자에서도 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국회의원직 자체를 상실시키는 것을 헌법은 물론 법률상 근거규정도 없이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의원단 전원은 국회의원 지위 확인의 소 및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조만간 법적 대응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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