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순까지 민원이 쇄도한 7개 오피스텔 등을 선정해 시와 자치구 공무원, 회계사 등 전문가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관리인·관리규약 운영 실태 분야 13건 △관리업체 운영 분야 11건 △공사 및 계약 분야 10건 예산 △회계분야 14건 등 총 51건의 문제점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지하주차장 사용료 4억5000만원, 자산신탁회사 미분양세대 관리비 12억원 등 총 18억원에 달하는 수익금이 지출 증빙자료도 없이 사라져 운영수익금에 대한 관리 개념조차 없는 오피스텔도 있었다. 건물의 운영 수익금은 관리단의 통장에 입금해 관리비 절감 및 건물 수선 등 규약에 따라 소유자들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나 이를 무시한 것이다.
이 밖에도 계약서상엔 경비인원을 17명으로 기재했으나, 실제론 월평균 9.4명을 근무시켜 2년 간 약 2억6200만원의 관리비를 과다 징수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러나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 구분된 건물은 집합건물법이 적용돼 주택법과 같이 행정청이 개입해 조사·자료 요구 등을 통한 관리·감독을 할 수 없다. 서울시 역시 실태조사에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오피스텔이 많아 애를 먹었다는 후문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에 대해 법무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자료 요구 및 현지조사권 등 지도·감독 권한 규정과 점검 거부 및 고의적 회피에 대한 벌칙 규정을 마련하고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의무적인 회계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