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판' 끝내 불출석‥與野, 동행명령 놓고 공방만 지속

  • 등록 2013-08-14 오후 12:07:05

    수정 2013-08-14 오후 12:45:1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여야가 14일 국정원 댓글의혹사건 국정조사의 첫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핵심증인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결국 무산됐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등 사후조치를 놓고 공방만 지속했다.

야당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즉각 발부하고 오는 16일 재차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두 증인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하다며 이를 거부했다.

국정조사특위 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은 “지난해 불법대선을 획책하고 허위수사를 발표해 지난해 12월16일 밤 표심을 흔들었던 두 증인이 이유같지도 않은 이유로 불출석한 것을 국민과 함께 규탄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두 사람이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에 따라 즉시 동행명령서를 발부해야 한다”며 “즉시 발부의 의미는 오늘이든 내일이든 모레든 이들을 강제 출석시켜 청문회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16일에 청문회를 열고 하루 더 일하면 된다”고도 했다.

여당은 즉각 반대의사를 피력했다. 두 증인이 오는 21일 열리는 청문회에 참석한다는 의향을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국정조사특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김 전 청장은) 오늘 불출석했지만 오는 21일에는 출석할 것 같다”며 “담당 변호인으로부터 문자메시지를 받았고 김 전 청장 본인도 억울하고 있어 21일 증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와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사항을 보면 불출석할 경우 절차에 따라 법 테두리 내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돼 있다”며 “그동안 불출석 사례를 정리해봤는데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사람의 불출석은 검찰과 법원이 이미 수차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는 16일 청문회를 다시 열자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정신에 정면 위반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 출석이 예정됐던 원 전 원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김 전 청장은 재판준비일 출석을 이유로 각각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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