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LGU+ 많이 파는 대리점에 부당행위..공정위, 과징금

  • 등록 2013-01-17 오후 12:00:00

    수정 2013-01-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SK텔레콤(017670)이 이동통신 3사의 제품을 모두 판매하는 휴대폰 판매점에 대한 부당행위를 하다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1억원의 과징금을 받았다.

1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휴대폰 대리점중 LG U+의 판매비중이 높은 곳의 판매점 영업코드를 정지하는 방법을 통해 경쟁사의 제품판매를 줄이도록 했다.

이와관련 SK텔레콤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100여개 판매점을 선별해, 고객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대리점 선별은 LG U+판매 비중이 증가한 곳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들 판매점중 66개 판매점에 대해 SK텔레콤은 P코드를 정지하고 단말기 공급을 차단했다. P코드가 정지되면 대리점은 고객의 핸드폰은 개통할 수 없어 개점휴업 상태나 마찬가지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SK텔테콤의 단말기 공급이 정지되면 고객 유치에 발이 묶이게 돼, 자연히 경쟁사 제품 판매를 꺼리게 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SK텔레콤은 내부 문서를 통해 “LGU+의 도매영업망에 실태 파악과 이에 대한 무력화 활동을 전개한다”면서 “LG U+의 우수 거래처에 대한 일정수준 판매력 저하 활동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유에 대해 “경쟁이 치열한 국내 이동통신시장에서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매유통채널인 판매점을 대상으로 자신의 상품판매 증대를 위해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규정을 남용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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