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수요예측이란, 최종발행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발행사(기업)와 주관사가 희망금리밴드를 제시한 후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수요를 파악하는 절차다. 지난 4월 의무화된 이후에도 수수료 녹이기 등 불건전 관행이 이어지자, 금융당국이 다시 한번 손질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1일 회사채 수요예측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모범규준을 마련, 8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발행사와 주관사가 수요예측 때 기관투자자들에게 제시하는 희망금리밴드의 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희망금리밴드를 10bp 미만 등으로 지나치게 좁게 제시한 경우에도 합리적 이유를 기재해야 한다.
기관투자자들이 수요예측에 참여한 결과도 1bp 단위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토록 했다. 그동안에는 수요예측 결과에 대한 명확한 공시규정이 없었다.
이밖에 수요예측에 참여하는 기관투자자에 대해서는 청약물량 배정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주고, 수요예측을 통해 파악된 시장의 수요가 최종발행가격에 어떻게 녹아들었는지도 상세히 공시해야한다.
박영준 금감원 부원장보는 “회사채 수요예측 도입 이후 기관투자자들의 참여가 저조하고, 불건전 관행이 지속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이번 보완방안이 시행되면 투명성과 공정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