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숨진 김모 이병이 속한 육군 31사단을 직권조사한 결과 선임병에 의한 가혹행위와 중대장 등의 부대관리 소홀이 김 이병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사단장에게 형사·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이병의 유족은 지난달 26일 "김 이병 사망 전 부대에 구타와 가혹행위에 대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부대는 가벼운 사건으로 처리하고 그를 다른 중대로 배치했다"면서 "이후 다시 가혹행위를 당해 죽음에 이르렀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의 권리구제를 위해 법률구조재단 이사장에게 법률구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방부 장관에게는 분대장의 선발 기준과 교육을 강화하고 권한 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