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도 꿈틀`..내달 실손보험료 평균 10% 인상

손해율 증가 반영..조건별 인상폭 달라
혜택 받았던 2008년 가입자 부담 더 커
운전자보험 위로금 담보 등도 보장제외
  • 등록 2011-03-15 오전 10:25:21

    수정 2011-03-15 오전 10:25:21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보험사들의 새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인상되고 운전자보험 등 일부 보험의 보장항목도 축소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산출 기준이 되는 진단비, 수술비, 입원일당 등 주요 담보의 손해율 증가함에 따라 다음달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를 평균 10% 가량 올릴 예정이다. 가입자의 연령, 갱신주기, 담보내용, 보험사별로 인상폭은 다르게 적용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기보험의 손해율이 중소형사는 100%를 넘어섰고 대형사도 80%를 육박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매년 의료비 증가로 실손의료보험은 5~7% 정도 인상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보다 소폭 더 인상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특히 올해는 입원의료비 보장한도 등을 높여 판매경쟁을 벌였던 2008년의 실손의료보험 판매건의 3년 만기 갱신 주기가 돌아오는 해여서 보험을 갱신하는 기존 계약자들의 체감 인상률은 훨씬 더 높을 전망이다.

지난해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으로 입원의료비가 5000만원 한도로 제한됐지만 그 이전에는 1억원까지였고 현재 4~5개 질병의 치료·수술비 담보도 당시에는 16대 질병으로 넓게 보장됐었다. 손해율 이유로 축소된 이러한 보장항목을 유지하려면 그만큼 많은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일부 보험사는 암보험 진단금을 축소할 방침이다. 한화손해보험은 다음달부터 5000만원이던 암보험 진단금을 3000만원으로 낮춘다.

손보사 한 관계자는 "생보사에 비해 손보사들이 암보험의 진단금을 세분화하지 못했다"며 "올해들어 진단금을 축소하거나 고액암·일반암·소액암별로 진단금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운전자보험의 위로금 특약 항목도 축소된다. 최근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들의 도덕적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운전자보험의 특약 판매를 제한하면서 4~6월중 각종 위로금 담보도 제외될 전망이다.

주요 삭제 담보로는 자동차사고수습지원금, 자동차시가보존지원금,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면호취소·정지위로금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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