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얼마전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집값이 떨어져도 정부가 보증을 서주겠다는 소식은 김씨의 속을 더 쓰리게 한다. 대상이 6억원 이하로 한정된 탓에 이보다 몇천만원 높은 가격에 집을 산 김씨는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집값 오른 6억원이하에만 보증지원
정부가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시 집값 하락분에 대해 보증을 서준다는 방안에 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초 대출담보 설정시 매매가격 6억원이하의 주택의 경우 집값이 떨어졌더라도 하락분에 대한 보증을 서서 기존 대출액을 모두 만기연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 집값 하락에 따른 가계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나 대상이 시가 6억이하 주택으로 한정돼 정작 집값이 크게 떨어져 담보 추가나 대출금 상환의 부담이 큰 사람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문제다. 김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집값은 2년여전과 비교하면 6억원을 기준으로 크게 엇갈린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2006년말 기준 6억원미만 아파트 가격은 2년사이 평균 9.33% 오른 반면 6억원이상 아파트는 11.55% 하락했다.
정작 집값이 떨어진 것은 6억원 이상의 주택이지만 보증 대상에서 제외되고 대상이 되는 6억원 이하의 주택은 집값이 거의 떨어지지 않아 지원이 필요없다는 얘기다.
◇ 보증지원 기준 `9억원으로 상향` 필요
이 때문에 부동산시장에서는 보증지원 기준을 현재 6억원에서 9억원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박합수 국민은행 PB 부동산팀장은 "실제로 집값이 떨어져 대출에 고민을 안고 있는 사람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6억~8억원 사이 주택을 산 사람들"이라며 "보증지원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이 기준을 9억원 쯤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10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고가주택 기준도 9억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에 6억~9억원 사이 주택 보유자에 대한 보증지원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이 올랐기 때문에 9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도 보증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은 마련돼 있는 상태"라며 "다만 보증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