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쟁점사안별로 여야 정치권 뿐 아니라 여당과 정부,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제각각`이다. 법 개정 논의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면서 지난 9월 정부 발표를 믿고 종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던 납세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와 임태희 정책위의장, 정부 조세정책을 담당하는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17일 오전 각각 라디오 방송에 출연, 헌재 판결 이후 종부세 개편 방향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하지만 핵심 사안별 입장은 각각 달랐다.
대규모 감세안을 테이블에 놓고 야당과 협상해야 하는 홍준표 원내대표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 중 일부 대책에 대해 상당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정부의 정책 파트너인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생각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과 유사했다.(표 참조)
◇ 1주택자 종부세 감면폭, 여당 내에서 의견 충돌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부담을 줄여주는 문제와 관련,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사견을 전제로 "(주택 보유) 3년부터 감면을 시작한다는 것은 고려해 볼 수 있다"면서도 "3년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8, 10년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같은 폭으로 감면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홍준표 원내대표는 "헌법 불합치 판단 기준이 1가구 1주택 거주목적 장기보유자라고 했다"며 "장기보유란 말에 걸맞게 하겠다(고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 보유 기준이 3년은 아니라는 의미`라며 재차 확인하는 질문에 대해 웃으면서 "3년이 장기보유냐, 그건 단기보유 아니냐"며 부정적 의사를 드러냈다.
◇ 종부세 과세기준, 한나라당 6억 vs 정부 9억
종부세 과세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정간 입장이 뚜렷하게 엇갈린다. 이는 종부세율 인하와 함께 정부의 종부세법 개편안의 핵심 사안으로 지난 9월 당정 합의안을 도출할 당시에도 여당 내부의 반발이 심했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과세 대상을 지나치게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며 "일부 조정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더욱 강경하다. 그는 "(지난 9월 정부가 종부세 개편안을 발표했을 당시) 당에서 일단 받아들이되 심의 과정에서 야당과 협상해 6억원을 유지하는 것으로 한다는 내부 방침은 있었다"며 "(헌재 판결 이후) 6억에서 9억원으로 올릴 수가 없게 됐다"고 단정했다. 홍 원내대표의 발언은 종부세 과세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은 야당 협상용 방안으로 애초부터 고수할 의지가 없었다는 의미다.
◇ 한나라당 "종부세 유지해야" vs 정부 "종부세 폐지해야"
국세인 종부세를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식으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중장기 정책에 대해서도 당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종부세대로 존치하고 재산세는 재산세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지 그것을 두개로 합치자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방침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드러냈다. 홍 대표는 "이번에 종부세 개편안을 내면서 정리를 하겠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윤영선 세제실장은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한다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못박았다. 특히 그는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감면 대책을 마련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종부세가) 지방세로 전환할 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원칙까지 제시했다. 이는 앞으로 추진할 종부세, 재산세 통합을 전제로 종부세법 수정안을 내겠다는 의미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의 말은 당보다는 정부측 의견에 가깝다. 그는 "종부세와 지방세가 얽혀 있기 때문에 지방세 조정에 대한 대안이 마련된 다음에 가능할 것"이라며 "중장기 과제로 넣어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