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23일부터 유류할증료 도입

대한항공·아시아나 80%수준..1만2400원 적용
2개월 단위 변동‥도민할인 15%로 확대
  • 등록 2008-07-02 오후 1:18:50

    수정 2008-07-02 오후 1:18:50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제주항공 이번달 23일부터 유류할증료를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유류할증료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이달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1만5400원의 80% 수준인 1만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 유가(MOPS)의 등락에 따라 2개월 단위로 변경된다. 오는 23일부터 적용되는 1만2400원은 모두 25단계 가운데 12단계에 해당, 국내선 모든 노선에 편도 1만24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유류할증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김포~제주노선의 요금은 ▲주중 7만1200원(8만8800원) ▲주말 8만원(9만9800원) ▲성수기 8만6800원(10만8300원)이 적용된다.

그러나 제공항은 "항공기 이용이 대중교통이나 다름없는 제주도민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준다는 취지에서 제주도민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5%P 확대 운용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의 운항원가 중에서 유류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평균 26%에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최근 44%까지 치솟았다.

제주항공은 “경영 압박 상황을 100% 운임 인상을 통해서만 해소할 경우 소비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특히 제주도의 관광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기존항공사의 80%선에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제주항공은 올 하반기부터 한 차원 높은 원가 절감 노력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비본부 등 안전과 직결된 분야를 제외하고 각 본부별로 ▲불요불급한 비용 20%이상 축소 ▲지상 활주시간 단축 등 비행절차 개선 ▲필요연료 탑재를 줄이는 연료정책 개선 ▲항로 직선화 등 항로운항 절차 개선 등 가능한 모든 자구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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