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운하 터미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 등록 2008-01-08 오후 1:38:11

    수정 2008-01-08 오후 1:38:11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경부운하 터미널 예정지 주변이 이르면 3월 말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일 것으로 보인다.

추부길 당선인 비서실 정책기획팀장은 8일 "오는 3-4월께 대운하프로젝트에 대한 전체 그림이 확정되면 부동산 투기방지 대책을 내놓겠다"면서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아 땅값 상승이 예상되는 화물터미널 주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적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등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한다. 이 구역에서 토지를 거래할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토지 취득 이후에는 일정기간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또 새 정부는 사전 투기 차단을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전의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출처조사 등을 통해 투기 목적의 거래를 색출해 낼 방침이다.

경부 대운하(길이 540㎞) 구간에는 12개의 화물터미널과 40여개의 여객터미널 건립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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