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미용시술 후유증..본인도 30% 책임

서울중앙지법, "싼값에 스스로 찾은 피해자의 과실 인정"
  • 등록 2004-10-26 오전 11:47:41

    수정 2004-10-26 오전 11:47:41

[edaily 문영재기자] 무자격 불법 미용업체인 줄 알면서도 찾아가 시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피해를 봤다면 본인에게도 3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최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무자격자를 찾는 여성들이 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박찬 부장판사)는 정모씨(42·여)가 "무면허 레이저 시술로 흉터를 더욱 크게 만든 것에 대해 31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불법 미용시술사 박모씨(43·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맞는 레이저 강도를 측정, 시술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잘못된 시술로 환자에게 피해를 입힌 만큰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도 피고가 무면허 의료행위 업자인 줄 알면서도 스스로 찾아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며 "원고의 과실도 30%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지난 98년2월 피고가 운영하는 뷰티크리닉을 찾아가 어깨에 난 흉터를 레이저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으나 시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등 후유증을 앓자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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