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 영업양수 신고기준 50억→100억 상향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신고 편의성위한 사전협의 규정신설
  • 등록 2024-06-17 오전 10:31:42

    수정 2024-06-17 오전 10:31:42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앞으로 기업 영업 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이 기존 5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으로 오른다. 또한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간이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내용의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기업결합 심사기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8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먼저 경제규모 증가에 맞춰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상향했다.

현행 신고요령은 영업의 주요부분 양수에 대해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인 경우 영업양수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1997년 해당 규정 도입 이후 국내총생산이 약 4배 증가하는 등 경제 규모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개정안은 영업양수 신고 기준금액을 올려, 양수금액이 양도회사 자산총액의 10% 이상이거나 1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도록 했다.

(자료=공정위)
또한 신고면제 대상으로 추가된 PEF 설립, 다른 회사 임원의 3분의1 미만을 겸임하는 행위(단 대표이사를 겸임하는 경우는 제외)를 간이신고 및 간이심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신고서식을 수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아울러 신고내용이 복잡한 기업결합의 경우 신고 전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거래구조가 복잡하거나 관련시장이 다수 존재하는 기업결합은 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도 검토사항이 많아 처리에 상당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이러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내용이 불확실한 상황이라도 조기에 공정위와 소통하여 신고 및 심사를 내실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업결합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터넷 신고 원칙을 확대하고 불명확한 조문이나 문의가 빈번한 사항에 대한 서술을 개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안이 시행되면 기업의 신고부담이 경감되고 신고 및 심사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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