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노인을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아 도주한 30대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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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경찰서는 특수강도 혐의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A(30대)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께 경남 창녕군의 한 주택에 침입해 B(70)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과 상품권 등 2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씨가 집 인근 현금지급기(ATM)에서 현금 300만원을 인출하도록 한 뒤 이를 챙겨 도주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탐문 수사 등을 벌여 지난 20일 대구 북구의 A씨 여자친구 집에서 그를 검거했다.
A씨는 동종전과가 없는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