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밖 청소년도 영재교육 받는다…신청 요건 개선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소속 학교장·지도교사 추천서 없이도 신청 가능
  • 등록 2023-12-05 오전 10:35:20

    수정 2023-12-05 오전 10:35:2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 밀양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서 관내 초중학교 48명을 대상으로 학생 과학탐구 올림픽대회를 개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교육부는 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속 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도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종전까진 영재교육기관에 제출하는 영재 선정신청서에 ‘소속 학교의 장이나 지도교사의 추천서’가 포함됐었다. 앞으로는 이런 추천서 대신 ‘영재교육기관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할 수 있게 된다. 소속학교가 없는 학교 밖 청소년도 영재교육기관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만 내면 영재 선정 신청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20명 이하로 정해진 영재교육기관(영재학교·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학급당 학생 수를 예외적인 경우 20명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영재교육원에서 ‘선교육 후선발 교육과정’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해 학급인원을 늘릴 수 있게 한 셈이다.

선교육 후선발 교육과정은 영재교육을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교육과정이다. 교육과정의 일부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한 뒤 수강생을 평가, 영재교육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소속 12개 사이버영재교육원에서 원격으로 운영 중인 교육과정이 대표적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영재교육 진입을 어렵게 하는 경직된 요인을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영재학급·영재교육원의 선발 방식이 더욱 다양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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