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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 세액공제는 국민 세금으로 노조 활동을 지원하는 취지인 만큼, 투명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조비를 낸 근로자는 기부금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는다.
올해 1∼9월에 낸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 받는다.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노조 산하 조직은 따로 공시하지 않아도 그 상급 단체가 공시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정된 노조법 시행령은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도 구체화했다.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현재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이나 선출 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실상 아무나 맡을 수 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체 약 3만곳의 장애인 채용계획·실시 상황 신고 의무가 연 2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기업 안팎의 정보를 차트·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는 업무를 맡을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경영정보 시각화 능력’ 검정이 국가기술자격에 추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