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돌진 롤스로이스男…취재진 피해 영장심사 '지각' 출석

서울중앙지법, 11일 영장실질심사
지난 2일 롤스로이스 몰다 인도 돌진…피해자 중상
지각 출석해 취재진 피해 입장…이날 구속 여부 판가름
  • 등록 2023-08-11 오전 11:47:08

    수정 2023-08-11 오전 11:47:08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20대 운전자가 1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출석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오전 11시부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모(28)씨에 대해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신씨는 검정색 옷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11시 9분쯤 ‘지각’ 출석을 했다. 이후 현장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 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다. 피해자는 현재 중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체포된 신씨는 마약 간이 검사 결과 ‘케타민’에 양성 반응을 보였다. 이후 국립과학수사원(국과수) 정밀 검사에서도 ‘메디졸람’ 등을 포함,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다만 신씨는 음주는 물론, 마약 복용 여부에 대해서도 부인한 바 있다.

검거 직후 경찰은 약 17시간 만에 그를 석방했다. 이후 신씨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비판이 나오고, 마약 등 각종 의혹이 온라인을 통해 제기되자 경찰은 국과수를 통한 증거 확보 등 혐의를 추가해 보강 수사를 실시했다. 이후 지난 9일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약물운전)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신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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