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제 무시하고 北에 경유 1870톤 팔려던 업자 '구속기소'

선금 11억원 받고 범행…환적시도는 미수
檢 "군용 전용될수도…국가안보 위협 범죄"
  • 등록 2023-08-08 오전 10:41:30

    수정 2023-08-08 오전 10:41:30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경유 1870톤을 북한에 몰래 판매하려한 석유거래업자가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UN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한 중대한 혐의라고 판단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해상 석유 환적 중 경유가 유출돼 해양오염을 일으킨 사례 (사진=군산지청)
8일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정현주)는 석유거래업체 운영자 A 씨를 남북교류협력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석유거래 브로커 등 공범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북측으로부터 정상적인 무역대금으로 가장한 85만달러(약 11억원)를 선금으로 받았다. 이어 경유를 몰래 건네기 위해 공해상에 선박을 대기시켰으나 북한측이 배를 보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2개월뒤 북한 측 배가 접선장소에 도달했으나 A 씨 측 선박이 물부족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거래는 결국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제재로 석유 수입이 제한된 북한의 에너지난, 중국의 관세 부과를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동기 등으로 석유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북한과의 거래 외에도 중국 회사에 경유를 수출하는 것처럼 허위 세관신고 후 공해상에서 선박간 환적 방식으로 경유 약 5만2095톤을 브로커들에게 판매하고 대금 3392만 달러(약 430억원)를 챙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들은 석유 유출로 인한 해양오염 위험까지 무릅쓰며 공해상에서 경유를 환적하고, 각 거래를 특정하는 암호로 위안화 지폐번호를 사용하는 등 은밀한 수법으로 사업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지청은 “북한에 밀반출된 석유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며 “대금지급에 관련된 은행까지 국제적 제재조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경유 반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실체를 확인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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