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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월 북측으로부터 정상적인 무역대금으로 가장한 85만달러(약 11억원)를 선금으로 받았다. 이어 경유를 몰래 건네기 위해 공해상에 선박을 대기시켰으나 북한측이 배를 보내지 못했다. 그로부터 2개월뒤 북한 측 배가 접선장소에 도달했으나 A 씨 측 선박이 물부족으로 긴급 회항하면서 거래는 결국 미수에 그쳤다.
피의자들은 UN안보리 제재로 석유 수입이 제한된 북한의 에너지난, 중국의 관세 부과를 회피함으로써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동기 등으로 석유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산지청은 “북한에 밀반출된 석유는 군용으로 전용될 수도 있다”며 “대금지급에 관련된 은행까지 국제적 제재조치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경유 반출 추가 범행에 대해 수사하고 실체를 확인할 것”이라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를 무력화하고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의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