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8년간 임시신생아번호로 남은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를 18일 공개했다. 조사 대상 2명 중 1명(48%)도 안 되는 1025명만 생존이 확인됐다. 나머지 249명은 숨지고 814명은 수사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기관 오류도 35건이나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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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자체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1095명 중 81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254명의 생존과 27명의 사망, 601명의 베이비박스 유기, 89명의 출생신고 전 입양 사실 등을 확인했다. 하지만 보호자 연락 두절이나 방문거부(232명), 출생사실 부인(72명), 서류제출 불가·아동소재파악 불가 등(101명)의 사례가 더 있어 이들 중 사망 유기 혐의가 있는 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이 사망한 정황이 있는 사건이 몇 건 더 있다”며 “수사 중인 상황이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곤란하다”고 짧게 말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영아 살해·유기범의 형량을 일반 살인·유기죄 수준으로 높이는 형법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70년 만에’ 법 개정이다. 이에 따라 영아를 살해하는 경우도 일반 살인죄로 보고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 개정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