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넓어진다.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외부 전문가 범위가 경력자, 학위 보유자 등으로 확대되면서다.
| (사진=중소벤처기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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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종전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스톡옵션 부여가 가능한 외부 전문가를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가지의 전문자격에 한정하고 있어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범위를 10년 이상의 경력자, 박사학위자, 석사학위 취득 후 5년의 실무경력을 갖춘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모법과 같은 날인 7월 4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오는 7월 6일 정책설명회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