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제주에서 패러글라이딩하던 60대가 예상 밖 지점에 착지하면서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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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제주서부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6분께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서 60대 A씨가 패러글라이더를 타고 착지를 위해 내려오던 중 도로를 달리던 차량과 충돌했다.
당초 A씨는 이날 금악리의 한 운동장에 착륙하려 했으나 도로 쪽으로 진입하면서 주행하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A씨는 차량 앞범퍼에 왼쪽 가슴을 부딪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소방당국은 사고 당시 차량 속도가 시속 20~30㎞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A씨가 착륙 지점인 운동장을 벗어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