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막는 아내 흉기로 협박…아들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특수협박·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술 취한 상태로 차량 열쇠 요구하고
아내가 만류하자 흉기 들고 위협해
法 “아내가 선처 탄원하는 점 고려”
  • 등록 2023-04-26 오전 9:48:13

    수정 2023-04-26 오전 9:48:1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음주운전을 막는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10대 아들을 폭행한 5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재물손괴,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6일 오후 6시 10분께 원주시 자택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 열쇠를 요구하고 아내가 이를 만류하자 흉기를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장롱문 부수는 것을 말리는 10대 아들을 향해 선풍기를 던지고 위험한 물건으로 팔을 내리쳐 폭행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A씨에게 가족 구성원에 대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등 임시조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는 21차례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가족을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음주운전을 만류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며 이 사건 범행이 시작됐다는 점이 우려스럽다”면서도 “아내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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