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둔촌주공 12억 이상도 중도금 대출받을 수 있다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 발표
중도금 실행 시점 4~5월이기 때문에 적용 가능
  • 등록 2023-01-04 오전 10:11:38

    수정 2023-01-04 오후 3:27:16

정부가 대대적 부동산 규제 완화를 발표한 3일 방문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일대. (사진=박경훈 기자)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에도 분양가 12억원 이상 중도금 대출 규제 완화가 소급적용 된다.

4일 국토부 고위관계자는 “중도금은 12억원 이하에 대해서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해줬는데 12억 이상도 은행과 협약해서 3월1일 부터 가능하다”며 “아직 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지 않았다면 분양승인을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소급 적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분양 계약을 체결할 때 보통 중도금 대출 관련 사항에 대해 사인을 한다”며 “아직 분양 계약을 체결 안 했으니까 올림픽파크포레온은 괜찮을 것이다”고 설명했다.

현재 올림픽파크포레온은 지난 3일부터 정당 계약이 진행 중이다. 오는 17일까지 정당 계약 기간이 충분한 만큼 새로운 규정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중도금 납부 시점도 6월로 3월 1일 이후다. 이와 관련해 올림픽파크포레온 측은 계약서 작성 시 이 내용을 새로 안내하는 조치를 바로 취할 방침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관계자는 “이미 인쇄된 계약서를 바꿀 수는 없지만 중도금 대출 관련 새로 바뀔 수 있다는 안내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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