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세종시 내 간선급행버스(BRT) 역세권 및 금강수변 상가에 이·미용원 및 학원 등의 입점이 허용된다. 세종시는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상가 허용용도 완화를 담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사항을 20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발표한 상가공실 최소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시정4기 출범과 함께 제시한 핵심공약인 상가공실 문제 해결을 위한 전방위적 조치계획의 첫 성과물이다.
그러나 상가공실 해소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그간 불허했던 업종의 허용용도를 완화하기로 하고, 지역 상인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시민협의체를 통해 논의해왔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시민 및 상인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가업종 규제완화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세종시는 설문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마련, 시민 공람 및 행복청 등 협의, 공동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