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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외부활동과 대인접촉 감소의 영향으로 절도 등 전통적인 재산범죄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에도 최근 A씨처럼 무인점포를 무대로 값싼 물건까지 손을 대는 ‘생계형 좀도둑’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CCTV 설치가 보편화돼 발각될 우려가 크지만, 무인점포 절도는 증가하고 있다.
6일 경찰청에 따르면 무인점포 대상 절도사건은 2019년 203건에서 2020년에는 367건, 2021년(1~5월) 686건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이후 불황이 지속하면서 사회 전반적으로도 절도사건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전국에서 발생한 절도 범죄는 4만7164건으로 직전분기(4만3804건)에 비해 7.7%(3360건) 늘었다. 절도는 경찰이 112신고에서 분류하는 5대 사범(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중 폭력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범죄로 연간 18만건 수준에 달한다.
생계형 절도에 빠진 고령층…청소년층은 무인점포 유혹
특히 생계형으로 추정되는 소액 규모 절도범죄가 눈에 띈다. 1만원 이하 절도는 2016년 1만1506건에서 2020년 1만1971건으로 증가했다. 경찰이 즉결심판으로 처리한 절도죄도 연간 1만여건 수준으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1만1799건, 2020년 1만474건 등이었다. 전과로 남지 않고 형사 처벌을 면하는 즉결심판은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건으로 정식재판이 아닌 약식재판을 받을 때 이뤄진다. 서울 노원구의 한 지구대 관계자는 “소규모 절도 건은 보통 업주가 피해금액만 돌려받고 합의하거나 무인점포 내 경고장을 붙이면서 사건이 종결된다”고 설명했다.
청소년층에선 무인점포의 증가로 절도범죄 유혹에 노출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한다. 올해 초 경기 남양주에 있는 한 무인문구점에서 초등학생 2명이 30회에 걸쳐 600만원가량의 물건을 훔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졌다. 이 무인문구점 주인은 해당 초등학생들이 만 9세의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부모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무인점포가 증가하면서 점포 내 물건과 현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무인점포 특성상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도 행동이 저지되지 않을 수 있는데 경고문구와 함께 지폐 교환기 등 현금보관 장소에 별도의 잠금장치를 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