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형 임대주택 6000호, 23일부터 입주자 순차모집 실시

서울 2000호 등 수도권서만 4470호 나와
유형별 입주자 모집 공고
  • 등록 2021-12-21 오전 11:00:00

    수정 2021-12-21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전세형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모집하는 전세형 임대주택은 기존 공공임대 공실, 공공전세주택 뿐만 아니라, 일부 신축 매입임대 유형(청년, 신혼부부)도 전세형으로 전환하는 게 특징이다. 서울 2000가구 등 전국적으로 약 6000가구에 대해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먼저 LH는 공공임대 공실(3090가구)과 공공전세주택(264가구),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603가구) 등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총 395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공실을 활용한 전세형 임대주택은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시세의 80% 이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기본 4년, 입주대기자 없는 경우 2년 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층 입주기회 확보를 위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소득 수준에 따라 순위별로 입주하도록 한다.

방 3개 이상인 중형주택을 전세로 공급하는 공공전세주택도 별도의 소득·자산 요건 없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누구나 신청(추첨으로 선정)할 수 있다. 시세 90% 이하 전세 계약으로 최대 6년간(최초 2년+2년씩 2회 연장) 거주 가능하다.

신혼부부용 신축 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의 신축 오피스텔 등을 LH가 매입해 시세 80% 이하 임대료로 공급하는 것이다. 일정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등이 최대 10년(기본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4년 추가연장 가능)간 거주할 수 있다.

SH에서는 공공임대 공실(1061가구)과 청년용 신축 매입임대주택(957가구)등을 전세형으로 전환, 총 2018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세부 임대조건, 위치, 면적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와 SH 누리집에 게시되는 입주자 모집 공고문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다.

정수호 국토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전세형 공공임대주택을 전국에 걸쳐 신속하고 저렴하게 공급해 전셋집 확보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의 주거 걱정을 덜어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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