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균형발전 막는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개혁 필요”

4일 김두관 의원 대표 발의
“도입 취지 좋았으나 지금은 균형발전 장애요인”
  • 등록 2020-09-04 오전 9:40:47

    수정 2020-09-04 오전 9:40:47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예비타당성조사를 전면 수정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두관 의원실)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 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에 독점된 예타 기능을 분산시키겠다는 게 골자다.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국가 시행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 중립적 기준에 따라 검증하기 위해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의 BC(Benefit Cost Latio) 값이 1에 가까울수록 사업의 타당성과 추진의 필요성이 높다고 인정된다.

김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사업의 경제성이 평가의 중심이라 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은 대부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사업이 좌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지역별 통과 비율은 강남권이 90.5%, 전국 평균은 63.5%다. 지방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율은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60.9%에 그쳤다.

정부도 일부 지방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해주거나 지역낙후도 항목 감점제도를 없애는 등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을 시도한 바 있다. 하지만 실효성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지 않아 오히려 기존보다 경제성을 강조하게 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통과율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의원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재정을 관장하는 기재부가 이중 잠금장치를 가지고 작동시키고 있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예비타당성조사가 합리적으로 기능했다는 사후적 평가나 검증도 없었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어 “지역구에 한 푼의 예산이라도 더 가져가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기재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기에 누구도 예비타당성조사에 쉽게 손댈 수 없었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든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이제는 결단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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