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로또→동행복권 변경…방송·구매 등 바뀐 점은(상보)

사업자 유진기업→제주반도체
방송 SBS→MBC 바뀌어
온라인 복권 구매도 가능
  • 등록 2018-12-02 오후 6:01:04

    수정 2018-12-02 오후 6:30:09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동행복권’이 새로운 복권수탁사업자가 됐다. 온라인을 통한 복권 구매도 가능해졌다.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 거래 안전성도 강화했다.

2일 동행복권에 따르면 복권수탁사업자가 이날부로 ‘나눔로또’에서 동행복권으로 변경됐다. 동행복권에는 제주반도체(080220)를 비롯해 한국전자금융, 에스넷시스템, 케이뱅크 등이 주주로 참여했다.

특히 메모리반도체 분야 강소기업인 제주반도체는 동행복권 주식 356만 8000주(지분율 44.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제주반도체는 내년부터 연결 재무제표에 종속회사인 동행복권 실적이 포함된다. 종전 나눔로또 최대주주는 건설자재 중견업체인 유진기업이었다.

동행복권은 앞으로 5년 동안 △로또 △연금복권 △인쇄복권 △전자복권 등 모든 종류의 복권 수탁업무를 수행한다. 고객 개인정보와 예치금 서비스 등 나눔로또가 맡았던 제반 업무가 동행복권으로 이전된다. 로또와 연금복권 추첨 방송도 SBS에서 MBC로 바뀐다. 이와 관련, 오는 12월8일 제836회차부터 MBC에서 추첨 생방송을 진행한다.

로또복권 판매 마감은 매주 토요일 8시로 기존과 같다. 연금복권 역시 오는 12월5일 제388회차부터 SBS플러스에서 MBC드라마로 바뀐다. 복권 당첨금 수령은 5만∼1억원은 농협은행 전국지점, 5만원 이하는 복권 판매점에서 수령할 수 있다.

복권의 온라인 구매도 가능해졌다. 그동안 복권은 복권 판매점과 일부 편의점 등 현장에서만 구입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날부터 동행복권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 있다. 다만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 피해를 최소화하고 과잉 구매를 예방하기 위해 회당 판매액의 5%만 온라인으로 판매한다. 1회 구매한도도 5000원으로 제한한다. PC로만 구매 가능하며 모바일로는 불가능하다.

조형섭 동행복권 대표는 “복권 구매 편의를 제고하고 복권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복권의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복권이 즐거움과 희망을 주는 건전한 레저문화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