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고가·저연령 비중 하락…자금조달계획서 효과 나타나나

고가·저연령·단기·다수거래 비중 15.5%p 하락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결과 368건 적발해 조치
  • 등록 2018-01-09 오전 10:00:00

    수정 2018-01-09 오전 10:00:00

[이데일리 권소현 기자] 8·2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강남지역에서의 고가거래, 저연령 거래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수요 억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9월25일까지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에서 9억원 이상 고가거래,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자 비율은 48.1%였으나 9월26일부터 연말까지는 32.6%로 줄었다. 8.2 대책에 따라 작년 9월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매매할 때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서에서 자기자금은 예금액으로 할건지, 부동산 매도액으로 할 건지, 주식이나 채권 매각대금으로 할 건지 등을 상세히 밝혀야 하고 차입금도 금융기관 대출액인지, 사채인지 등을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입주계획서에는 본인이 입주할지, 가족과 함께 입주할지를 밝히고 입주 예정시기도 적어야 한다. 임대를 놓을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이 나오지 않는다.

이같은 조치로 투기적인 주택거래를 억제하는 사전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토부는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매매시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정밀 조사해 허위신고, 업·다운계약, 편법증여 의심건수를 대거 적발했다. 작년 9월27일부터 12월31일까지 국세청, 경찰청, 국세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부동산 불법행위 집중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368건, 657명에 대해 조치했다.

이 중 거래금액과 계약일 허위신고, 실거래 신고 지연 등이 167건, 293명이었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6억19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편법증여 등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 26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고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 95명에게는 행정지도를 했다.

이밖에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8.2 대책 이후 전국적으로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 계약 의심건을 발견해 지자체에 통보했다. 특히 이 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되는 809건, 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별도로 통보했다.

또 8.2대책 이후 수도권 택지개발지구나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법전매, 부정당첨 등이 의심되는 1136여건(1136명)을 추려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청약통장 불법거래나 알선, 광고, 위장전입이 밝혀지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공급계약 취소, 10년 이내 청약자격제한 등의 불이익도 받게 된다.

아울러 서울, 부산, 세종, 경기 등 21개 지역의 분양현장, 도시재생사업 예정지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공인중개사법 위반사항 2건을 적발해 행정조치토록 했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사안 7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8.2대책 이후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부동산 관련 특별사법경찰 도입 등을 기반으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이달 중 사법경찰 지정절차가 완료되면 불법전매, 청약통장 거래, 무자격 중개 행위 등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와 관련 긴급체포, 영장집행, 사건송치 등이 가능해져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실효성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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