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민안전처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제주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발견된 돌고래호 승선객 중 3명이 구조되고 오후 4시 현재까지 10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출항 신고 시 돌고래호가 제출한 승선원 명부에는 22명이 기재돼 있었다. 이 가운데 13명은 승선한 사실이 확인됐고, 4명은 승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구조된 생존자 1명의 경우 승선원 명부에 기재돼 있지 않아, 실종·사망자는 10여 명에 달할 전망이다. 해경은 해경 함정, 해군 함정, 어업관리단 등 배 44척과 항공기, 잠수요원 등을 투입해 수색작업을 실시 중이다. 앞서 돌고래호는 지난 5일 오후 7시 39분께 추자 예초리에서 500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마지막으로 위치가 확인된 후 연락이 끊겼다가 6일 오전 6시 25분쯤 뒤집힌 채 발견됐다.
낚시하러 갔다가 이 같은 참변이 일어난 것은 총체적인 안전관리 부실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해양수산부는 낚시어선 관련 소관법률(‘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 등을 총괄적으로 맡고 있고, 지자체는 낚시어선 허가 등을, 안전처 해경본부는 승선인원 신고 및 불법행위 단속 등을 담당하고 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법 34조)에 따르면, 출입항 신고기관인 해경은 낚시어선업자·선원·승객의 안전을 고려해 낚시어선의 출항을 제한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영업시간, 운항 횟수제한을 비롯해 영업을 불허할 수도 있다. 하지만 안전관리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규정돼 있지 않고 위반해도 실제 페널티는 과태료(최대 300만원)에 그치는 수준이다.
사고 이후 수습과정도 늦었다. 돌고래호와 같은 시간에 출항한 돌고래1호 선장은 오후 7시 44분부터 2분 간격으로 돌고래호에 전화연락을 시도했으나 “잠시만”이란 짧은 대답 이후 연락이 두절됐다. 해당 선장은 오후 8시 40분께 제주해경 추자안전센터에 신고했고, 추자안전센터는 오후 9시 3분께 제주해경 상황실에 보고했다. 연락이 두절되고 1시간이 넘어서야 해경 상황실에 보고된 셈이다.
낚시법 37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하면 낚시어선은 지자체장이나 관한 해경서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또 지자체장이나 해경서장도 지체 없이 시도지사나 지방해경본부장에게 보고해 사고수습에 나서야 한다.
해경 측은 늑장신고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돌고래 1호 선장이 추자안전센터에 직접 와서 신고를 해 시간 차이가 생겼다”며 “추자안전센터에서 침몰 선박과 연락이 안 돼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려 23분 뒤에 상황실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해경본부 고위관계자는 “낚시어선 출항신고가 정확한지 점검하는 것은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지 않고 해경 인력도 부족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낚시어선 관련 규제는 레저쪽과 관련돼 있어 평소에는 규제완화로 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박남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어선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선박이 노후화 돼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고 출항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어선의 안전조치를 어민의 부담으로 지우기보다는 국가 차원의 안전지원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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