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 부가세 사업장신고 빠뜨리지 마세요

부가세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다음달 12일까지 신고해야
  • 등록 2013-01-17 오후 12:00:00

    수정 2013-01-17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남현 기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가 다음달 1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주요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이들 대상자들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17일 국세청은 총 61만명을 대상으로 2012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를 안내했다. 신고안내대상 사업자는 병·의원과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대부업 등이다. 다만 과세자료에 의해 수입금액 결정이 가능한 보험설계사나 음료품배달원, 복권·연탄소매업자 등은 제외된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지난 1년간 수입금액과 사업장 기본사항을 신고하는 것이다.

특히 주요 세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운전학원 교육용역의 부가세가 지난해 7월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이들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기본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반면 산후조리원 용역에 대한 부가세는 지난해 2월2일 이후 면세로 전환됐다.

신고시 유의할 사항으로는 우선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가공(위장)으로 주고 받은 경우 공급가액의 2%에 해당하는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아울러 의료업과 수의업, 약사업 사업자의 경우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올해 신고기간은 올 1월1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로 관할 세무서 또는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면 된다. 전자신고는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 후 불성실신고자에 대해 현장확인 등을 통한 검증을 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신고기한이 설연휴 다음날인 관계로 신고를 놓칠 우려가 있다. 설 이전에 신고하는 게 좋겠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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