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27일 롯데쇼핑의 롯데마트 사업부문(이하 ‘롯데마트’)의 부당한 파견종업원 사용행위와 서면계약 체결의무 위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납품업체와 서면계약을 작성하지 않거나, 시일보다 늦게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줬다. 서면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롯데마트에 권리를 주장할 안전판이 없기 때문에 불공정행위를 당할 공산이 더욱 커지는 셈이다.
또 같은 기간 32개 납품업자와 물류업무 대형업무를 하면서도 업무내용과 대금지급방법, 결제기간 등을 거래개시일로부터 최소 23일부터 최대 28일까지 서면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래했다. 서면계약서를 최대 거래시작일이 49일 가량 지난 뒤에야 교부하는 등 계약서 작성을 지연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에 피해를 끼치기도 했다.
▶ 관련기사 ◀
☞백화점 3사, 12월 3~5% 매출 증가 가능-하이
☞롯데쇼핑, 마트 규제에 4분기 부진-우리
☞롯데마트, 연말까지 3개 해외매장 문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