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재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안이 계산방식이 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정부안) 또는 5%(이정희 안)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친족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정상거래비율(30%) 초과분과 3% 초과분을 곱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의원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비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인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50%일 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 또는 40%, 두 가지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이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5배 또는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안 vs 이정희안 비교 증여세 산출세액>
<가정조건 1> | <가정조건 2> |
-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갑(20%), 을(15%), 병(4%), 정(1%) | -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갑(10%), 을(5%), 병(3%), 정(2%) |
<가정조건 1>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
구 분 | 정부안 | 이정희의원안 |
영업소득(이익) | 600억(800억-200억) | 800억 |
거래비율 | 20%(50%-30%) | 50% |
주식보유비율 | 갑(17%),을(12%),병(1%) | 갑을병정 합계 35%(40%-5%) |
증여의제이익 | 갑(20.4억), 을(14.4억),병(1.2억) | 총 140억을 안분 갑(70억),을(52.5억),병(14억),정(3.5억) |
증여세액 | 갑(6.56억),을(4.16억),병(0.14억) ※ 증여세 합계: 10.86억 | 갑(28.9억),을(21.65억),병(4.8억),정(0.6억) ※ 증여세 합계: 55.95억 |
구 분 | 정부안 | 이정희의원안 |
영업소득(이익) | 600억(800억-200억) | 800억 |
거래비율 | 20%(50%-30%) | 50% |
주식보유비율 | 갑(7%),을(2%) | 갑을병정 합계 15%(20%-5%) |
증여의제이익 | 갑(8.4억),을(2.4억) | 총 60억을 안분 갑(30억),을(15억),병(9억),정(6억) |
증여세액 | 갑(1.92억),을(0.38억) ※ 증여세 합계: 2.32억 | 갑(10.4억),을(4.4억),병(2.1억),정(1.2억) ※ 증여세 합계: 18.1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