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 일감 몰아주기 과세 정부 안보다 이정희 안이 타당

"이 의원안이 제도 실효성 확보"
  • 등록 2011-11-08 오후 1:24:18

    수정 2011-11-08 오후 1:24:1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에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안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안 중에서 이 의원안이 더 타당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8일 재정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정부안과 이 의원안은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증여받은 이익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 의원안이 계산방식이 간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 타당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은 모두 과세대상을 일감을 몰아 받은 수혜법인의 지분을 3%(정부안) 또는 5%(이정희 안) 이상 소유한 특수관계법인의 지배주주 일가(친족포함)로 정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한 경우를 일감 몰아주기로 보고 있다.

다만 정부안은 과세대상으로 분류되더라도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영업이익-법인세)에 정상거래비율(30%) 초과분과 3% 초과분을 곱해서 증여이익을 산정한다. 정상거래비율을 제하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 이 의원안은 정상거래비율을 제하지 않고 모두 증여이익으로 계산하는 것이 다르다. 지배주주 일가가 1명인 경우에는 영업이익과 총 거래비율, 5% 초과분을 곱해 증여이익을 계산하고,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영업이익, 총 거래비율, 지배주주 일가의 합계 주식보유비율의 5% 초과분을 곱해 지분율에 따라 안분해 계산한다.

보고서는 "정부안은 세부담이 갑자기 증가하는 문턱효과를 줄여주기 위한 것이고, 이 의원안은 기업의 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를 개선하려는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거래비율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 매출액이 1조원인 수혜법인의 일감몰아주기 비율이 50%일 때 지배주주 일가의 지분율이 20% 또는 40%, 두 가지를 가정할 경우 증여세액에서 이 의원안이 정부안보다 5배 또는 8배 가량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안 vs 이정희안 비교 증여세 산출세액>

<가정조건 1>

<가정조건 2>

-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갑(20%), 을(15%), 병(4%), 정(1%)

- 수혜법인 매출액: 1조원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1200억원

- 각 사업연도 영업소득금액: 800억원

- 영업소득분 법인세 200억원

- 일감몰아주기 거래비율: 50%

-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및 그 친족:

갑(10%), 을(5%), 병(3%), 정(2%)



<가정조건 1>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

구 분

정부안

이정희의원안

영업소득(이익)

600억(800억-200억)

800억

거래비율

20%(50%-30%)

50%

주식보유비율

갑(17%),을(12%),병(1%)

갑을병정 합계 35%(40%-5%)

증여의제이익

갑(20.4억), 을(14.4억),병(1.2억)

총 140억을 안분

갑(70억),을(52.5억),병(14억),정(3.5억)

증여세액

갑(6.56억),을(4.16억),병(0.14억)

※ 증여세 합계: 10.86억

갑(28.9억),을(21.65억),병(4.8억),정(0.6억)

※ 증여세 합계: 55.95억

<가정조건 2>에 따른 증여세 산출내역

구 분

정부안

이정희의원안

영업소득(이익)

600억(800억-200억)

800억

거래비율

20%(50%-30%)

50%

주식보유비율

갑(7%),을(2%)

갑을병정 합계 15%(20%-5%)

증여의제이익

갑(8.4억),을(2.4억)

총 60억을 안분

갑(30억),을(15억),병(9억),정(6억)

증여세액

갑(1.92억),을(0.38억)

※ 증여세 합계: 2.32억

갑(10.4억),을(4.4억),병(2.1억),정(1.2억)

※ 증여세 합계: 18.1억

                                                                                                                                    (제공: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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